복지부 공문 발송 이유보니...한약사 민원 폭주
- 김지은
- 2025-08-11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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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발송 두고 설왕설래
- 제약·유통협회 등 공문 수신…개별 회원사들에는 전달 안돼
- 약사회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의약품 취급 재확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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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그 이유에 이목이 쏠렸다. 복지부가 이 시점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주 해당 공문을 협회들에 발송했지만 협회들은 회원사인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공문을 전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우선 이번 공문은 한약사들의 거듭되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 유통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반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초 내용에서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된 공문이 협회들에 재발송되면서 협회 소속 개별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 회원사들로의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이번 공문에 적시한 내용을 두고는 업계와 약사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초 발송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일반약 취급과 관련한 약사, 한약사의 업무영역 구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 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조규홍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취급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 공급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법 2조2항을 근거로 약사,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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