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밝힌 지역약사 전문약사자격 제외 이유는?
- 이정환
- 2023-02-17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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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불명확"
- "교육 과정도 체계화되지 않아...명확성·교과 운영 살펴 지역 약사 제도 참여 모색"
- "약료 용어, 법률에 따라 법령을 만들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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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 용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법령을 만들면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16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 용어가 삭제된 이유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 취득 기회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으로서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육성 과정이 현실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향후 명확성, 교과 운영 사례,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약사의 전문약사제도 참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률 위임 범위에 맞춰 법령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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