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자율징계 기준 강화"
- 김진구
- 2023-02-22 15:5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제학술대회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시 최대 1천만원
- 제품설명회 미신고는 경고 없이 즉시 경징계 조치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1차 회의를 온라인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됐다.
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평가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학술대회 지원·숙박제품설명회 등)와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식약처 당장은 입법 안 할 듯
2022-09-14 16:28
-
"제약 온라인 제품설명회 불가…제도개선은 논의 중"
2022-07-20 06:18
-
제약·의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한다
2022-07-01 18:14
-
"CSO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제약사 주의 필요"
2022-05-23 15: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