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마트 내-일반 구분 모호…전면 자율화해야"
- 강혜경
- 2023-03-15 09:3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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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의료기관·일반약국 등은 당분간 의무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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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내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15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도 마트 내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은 "일부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기능에 가까운 곳들도 많다"며 "그런 곳들은 감염 위험이 다른 곳에 비해 더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약국과 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약국가는 확진자가 줄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약국 내 노마크스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트, 역사 내 약국 착용이 혼선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됐지만 일부 약국에 대해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어느 약국은 되고, 어느 약국은 안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확한 홍보가 수반되고, 기존 일반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코로나19를 감염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방형 약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도 처방을 받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착용 의무 해제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상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약국 역시 노마스크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트 내 약국은 되고, 일반 약국은 안되는 정책 보다는 전면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은 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 5월 초 경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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