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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 이정환 기자
  • 2026-07-10 07:32:19
  • 요약
  • 전진숙, 면대 논란 창고형 약국 개설 방지법 발의 예정
  • 약국 약사, 외부 자본과 경제적 이익 계약 체결 땐 개설 반려
마트 내 창고형약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이나 기업과 결합해 약사를 고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 등록 심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금 관계와 운영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자금제공, 운영 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다.

외부 자본·기업을 통한 창고형 약국 개설은 개설자가 약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약국 운영을 자본을 투입한 외부인이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 면허대여 약국과 동일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인 셈이다.

1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개설 약사와 외부 자본 간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우회적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를 예방·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문제의식이다.

전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받기 전 약국 개설 약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양국 임대인, 약국 개설·운영 자금 제공자, 약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시설 임대나 자금 제공 등을 매개로 약국 개설, 인력·시설·장비 충원·관리, 약국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배분, 약국의 독립적 업무수행 등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외부 자본이나 기업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대약국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규제는 법 시행 후 개설등록된 약국부터 적용토록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화하면 해당 창고형약국 금지법 실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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