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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건보적용 확대…3차 상대가치개편 7월 도입

  • 김정주
  • 2023-03-22 12:02:22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
  • 의료 질평가 간 연계·조정...하반기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 이달 내 국회 복지위 보고·홈페이지 게시 예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3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이 가닥 잡혔다.

사회적& 8231;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7월에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도입한다. 또한 의료의 질평가 간 연계·조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을 가닥 잡고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 정부는 초음파·MRI 등 급여확대 항목 중 재정 과다지출 등 문제가 발견된 항목에 대해 개선한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의 일환인 근골격계 분야 등 남은 급여화 대상 항목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8231;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해온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을 소득상위 구간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고소득층 상한 조정을 위한 법령과 상한제 산정 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제외 법령도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을 통해 비급여 규모& 8231;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했는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개선해 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하반기 본사업에 돌입한다.

◆의료의 질 관리 = 정부는 2021년 수행한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질평가, 적정성평가 등 평가 간 연계·조정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또한 신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오는 12월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참여 확산과 정보 공유 활성화를 진행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질 평가 적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내 인증 EMR 보급·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도입해 종별가산과 내소정입원료 가산, 중환자실 등 입원료를 개편하고, 흉& 8231;복강경& 8231;관절경이용 수술 등 외과계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상반기 중 완화하고 하반기에는 취약지 등 분만 인프라 유지 시설과 인력기준 충족 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생아·소아 입원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확대하는 한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수가 모형 개선(안)을 반영한 2단계 신속대응시범사업도 연장운영 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 근거 법률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부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 8231;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8211;보험업법 연계 발의) 국회 통과 후 공동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사보험 상호 영향 등 데이터 연계를 기반해 연내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면서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개선안을 만들고, 감염·예방관리 수가 개선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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