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한약 분류체계 정립' 연구용역에 한약사회 "우려"
- 강혜경
- 2023-04-04 16:13: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한약사회 "한약 분류체계 정립,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과 별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공단 연구용역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한의과의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분류체계 부재로 특정 비급여 행위가 전체 의료행위 분류 구조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되지만 한약 분류체계 정립과 한의과 의료행위 정립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게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과 의료행위 연구는 10년 이상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등에서 도맡아 온 만큼 이번에도 한의계에서 실시할 것이 자명한데, 여기에 한약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며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전문가이고, 처방되는 의약품(한약)의 효능효과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약학 분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일원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 분리와 방법론 수정 등을 요청한 만큼, 건보공단에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주길 기대하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제는 한약"…공단, 비급여 부문 분류체계 정립 추진
2023-04-03 10: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