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 유력…박홍근 의지 피력
- 이정환
- 2023-04-06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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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원내대표 "대통령, 약속한 간호법·의료법 등도 거부권 표명"
- 원내대표 임기 4월 종료…"직회부 법안 책임지려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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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되는 데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영향이다.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양곡법 재투표에 앞서 TV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한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곡법 토론 제안과 간호법, 의료법 등 거부권 언급은 자신이 결정해 추진한 양곡법 처리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TV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힌다.
원내대표로서 직회부 처리한 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양곡법을 둘러싼 대통령 거부권 발동과 박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은 양곡법과 유사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탄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건보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박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보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사 면허취소법 적용 범위가 현재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행위'에서 '중범죄·성범죄'로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뒤 통과 시 원안을 폐기하므로 본회의 상정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평가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 데다가, 앞서 직회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의결 의석수인 과반을 넉넉히 넘었기 때문이다.
결국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따라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에서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에 이르기 까지 미칠 충격파가 상당하게 됐다.
아울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2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무엇일지도 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은 이미 지난달 21일에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4월 중 처리를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달 직무가 종료되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정을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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