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병원 당직서며 비대면 진료...면허 위조해 취업
- 강신국
- 2023-04-12 10:2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경찰청, 2년간 의사행세 한 A씨 입건...검찰 송치
-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 의뢰...전문용어 등 의학지식 공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공공기관 대상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로 활동하거나 비대면 전화 진료 등을 보며 5000만원 가량의 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이었던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전문용어 등 의학지식을 공부해 의사 연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확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7'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10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