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원료의약품 자급화 위기...강력한 지원책 필요"
- 정새임
- 2023-04-19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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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 '필수약·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 포럼
- "국산 필수약·원료 생산 높이기 위한 지원책 다소 약해" 지적
- 약가우대·원료사 혁신기업 인증 등 다각도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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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약업계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요청했다. 허가 신속 심사, 허가 후 약가보호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안영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등과 함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세계 각지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각국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해외 각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도 필수의약품(원료 포함)의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의 견고한 공급체계 목표를 설정하고 취약점을 분석해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내 필수약 제조 비중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이 공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원료의약품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면 보험약가를 우대하고, 자사 합성 원료를 사용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비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늘리고 자국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상무는 "국가 필수의약품과 원료 생산에 제약업계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동기를 부여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허가 과정과 허가 이후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 상무는 필수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신속신사 도입, 심사자료 일부 면제 혹은 추후 제출, 원료 DMF 등록과 GMP 연계심사 등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엄 상무는 "필수의약품 386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 비율은 절반가량에 그쳤다. 원료 DMF 등록 현황을 봐도 국내 제조되는 원료 비율이 10% 내외에 그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 고민이 크다"며 "자사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약가 우대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고, 원료기업에도 시설투자 지원과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수의약품과 원료 국산화를 위해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안 과장은 "미국, 유럽이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적 지원과 제조업체의 역량,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업계, 협회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일단 내년까지 추진하는 필수약 안정 대책을 위한 3개년 과제를 진행하며 기반을 견고히 다지려고 한다. 정말 필요한 약들이 뭔지 고민하며 목록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업계가 허가 과정에서 허들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신속 심사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복지부 오 과장은 "자사 원료를 쓰면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칫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소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국가 필수의약품 신청을 1년에 두 번이 아닌 상시 신청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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