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가입자 1011만명, 건보료 더 낸다
- 이탁순
- 2023-04-21 11:3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2022년 보수 변동내역 반영한 정산보험료 4월 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월 평균 2.1만 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가입자 1011만명은 전년도(2022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7170억 원으로 전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정도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0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월 10일)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