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로봇' 보완...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 감시
- 이혜경
- 2023-04-25 17:2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분야 넘어 알고리즘 확대 계획...내년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식품분야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모니터링에만 사용했던 'e-로봇'의 기능을 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능 확대 적용일은 내년으로, 식품분야 알고리즘 적용을 시범운영 해 기능을 보완 후 의약품 마약류까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온라인 불법식의약품유통차단시스템 e-로봇 기능개선' 제안요청서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모집 중이다.

또 모니터링 된 사이트가 제품 판매·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e-로봇으로 수집한 사이트를 분석하여 제품 판매·광고 사이트만 추출하는 식품분야 알고리즘 개발해 시범운영 중으로 기사, 게시글(웹문서) 등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사이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는 키워드로 부당광고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발 후 차단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e-로봇 적용도 지난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의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 확대, 최근 적발 자료를 분석해 검색 키워드를 추가하는 등의 기능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5년 간 45만여건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 해 약 740억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봤다.
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식& 8231;의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e-로봇 시스템 구축 이후,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 요원의 만족도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사용을 확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관련기사
-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하니...2만건 넘어
2022-12-20 09:06
-
'의약품 불법유통 사이버 모니터링' 외부 위탁 추진
2022-12-07 18: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