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골관절염 신약 브라질 특허
- 이석준
- 2023-05-03 10:07: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400억 규모 폴마콕시브 독점적 판매 권리 강화 기대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폴마콕시브는 50%체적입경(d0.5)이 3um~9um이고 90%체적입경(d0.9)이 10um~50um일 것이라는 권리범위 특허를 갖고 있다.
이번 브라질 특허는 결정형특허로 위 권리범위에서 Cu방사선에 의한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회절각 2θ에서의 강도 및 시차주사 열량측정법에 의한 온도 상승 시 최대 피크를 기록하는 온도 등으로 결정형의 특징을 더 한정해 등록됐다.
결정형특허는 물질특허 만료 후 신약 특허의 실질적인 존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에 이용되는 특허로 제네릭(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출원하게 됐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특허권을 방어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브라질 제약사 '압센 파마슈티카(Apsen Farmac& 234;utica)'와 총 계약 규모 1억 7858만달러(약 2400억원)의 폴마콕시브 2mg캡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브라질 식약처(ANVISA)로부터 신약 판매를 위한 허가 신청(NDA)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허를 계기로 브라질 내에서 시판허가 후 2035년 1월 29일까지 독점적 판매 권리를 보다 공고히 하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