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72명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도입 요구"
- 강혜경
- 2023-05-04 11:3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및 신형근 외 171명 이름으로 식약처에 관련 민원 제출
- "약사들 요구 귀담아 듣고 미프진 실질적 접근권 개선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172명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신형근 대표 외 171명의 이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비용부담을 줄이고, 물리적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으며 수용성도 높아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며 "여러 임상연구에서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성공률과 1%의 매우 낮은 중대 부작용을 기록해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유도제를 각 국가들이 보장해야 할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약사들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유산유도제의 접근권을 요구하기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며 이번 민원에 동참했다"며 "식약처는 172인 약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필수의약품 지정 및 긴급도입을 포함한 실질적 접근권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