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법적논거 마련 용역 추진
- 주경준
- 2003-04-23 09:4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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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본 약사회틀 이론기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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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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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약국법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정하고 이에대한 법적 논거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법인문제관련 용어를 약국법인으로 확정하고 법인성경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규정된 특수법인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또 법인 형태는 무한책임사원(약사) 만으로 구성된 합명회사로 하며 사원(약사)수를 일정범위내로 제한토록 했다. 동일하게 약국의 개설도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인의 겸업을 금지하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정해 약사법 책임소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토록 했다.
연구용역은 이같은 약사회 입장에 대한 논거를 확실히 함으로써 약사회가 잡은 법인약국 입장의 기본틀이 입안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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