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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제시

  • 주경준
  • 2003-04-23 09:50:11
  • 요약
  • 임금·근무조건·보험·휴가등 제반사항 정리

약국 개설자와 근로자간 구체적인 근로 계약을 규정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마련돼 개국가에 제시된다.

22일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근무조건·보험·휴가 등 제반 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 제시키로 결정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 보험가입, 휴일근무여부, 휴가 등 약국 현실에 맞게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휴일은 일요일·국경일·법정 또는 임시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을 구분해 휴무또는 근무여부를 각각 상호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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