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 4월부터 적용
- 주경준
- 2003-04-23 11:39: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폐경기증후군 증상환화시 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3월 공개한 호르몬 대체요법 심사지침에 따라 해당요법 인정기준을 4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3일 심평원은 외국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을 4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각 적응증에 대해 소개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적응증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시 인정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계속투여의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 해야 하며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상완화의 경우 6개월, 골다공증은 12개월로 정했다.
적정투여기간은 5년내를 원칙으로 그 이상 투여할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해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5년이상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료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9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10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