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간·호흡기질환자 장애수당 지급
- 김태형
- 2003-06-11 18:5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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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개질환 12만명 새로 포함...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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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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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중증 호흡기, 간질 등 5개질환자는 내달부터 법정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달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포함), 간질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1만8,000여명이 법정장애인으로 등록, 정부의 각종 장애복지시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된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9개 유형의 신체적 질환과 5개 유형의 정신적 질환을 대상으로 검토했다"며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의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등 5개 질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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