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영업직원 현금횡령사건 또 터져
- 최봉선
- 2003-07-31 06:3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에 약사신협 청구서 입금…8억원대 빼돌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도매상 영업직원들의 현금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형도매상 약국영업직원이 8억원대의 수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은 채 도주해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수금액을 횡령한 이 직원은 거래약국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놓고, 회사에는 약사신용협동조합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금수금을 해 주는 거래약국 약사들의 도장을 만들어 약사신협 청구서를 위조해 회사에 입금을 시킨 후 청구서에 명시된 결제일에 맞춰 현금 수금액의 일부를 마치 약사신협에서 찾아온 것처럼 하여 수금액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 도매업체는 약사신협에 잔고가 없어 결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단순히 보관의 의미밖에 없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영업직원이 수개월째 일정금액 입금시켜왔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영업직원은 한마디로 오랜 시간 지능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직원들의 직접 수금으로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때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은행을 통한 온라인 입금방법이 아닌 이상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는 특히 분업이후 영업직원들의 현금 취급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서울에서 수십억원대의 횡령사건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 도매상에서도 잇따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
도매업계 현금횡령사건 잇따라 발생
2003-01-29 12: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