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일반약 동시처방시 원내조제 가능
- 주경준
- 2003-08-01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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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외용약은 외외처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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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로 운영되는 마약과 일반의약품이 동시처방된 경우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단 마약과 투여경로가 다른 외용약 등의 경우에는 마약은 원외처방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마약과 일반약 동시처방이 나온 경우 일반약은 예외약제와 동시투여하는 약제(분업예외코드 57)로 분업예외규정에 해당됨으로 마약(분업예외 코드 45)과 투여로 경로가 같은 일반약은 원내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단 투여경로가 다른 외용약의 경우에는 원외처방을 해야한다며 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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