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 셔틀버스 지자체 승인후 운행
- 정시욱
- 2003-09-05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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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외조항 인정...환자유치 목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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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 해소와 지방소재 병원, 근접 약국 등의 불만이 상당부분 가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의료취약지역의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달라는 병원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법(25조3항)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시키므로 지방병원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규정했다.
이어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단서규정을 제한적 허용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승인대상 및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사정 및 기타 특정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한을 가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협은 최근 이같은 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병원회, 중소병원협의회 및 군단위지방병원엽합회에 발송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에 한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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