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강제화 2007년부터 도입"
- 김태형
- 2003-09-08 06:3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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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통령공약 보고서...사후통보 폐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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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성분명 처방제도는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보건복지분야 대통령 공약사항별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통해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이 축적되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 추진과 관련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07년 하반기안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면제를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의무조항의 우선 면제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1월부터 생동성 인정품목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약가 산정시 우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생동성 미인정 품목은 단계적으로 퇴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성분명 처방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선 생동성 의무화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하며 사후통보 환화를 위해선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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