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팜, 가네이드에프연질캅셀 허가취소
- 김태형
- 2003-09-14 14:2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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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세종안푸라솔주는 6개원가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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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 연질캅셀에 대한 허가취소 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제약의 세종안푸라솔주는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감시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 연질캅셀과 세종제약의 세종안푸라솔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종안푸라솔주(제조번호 KJ10, 유효기간 2005.09.30)은 불용성 이물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디내년 2월29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가 정기됐으며 부적합 품목은 수거 및 폐기를 명령 받았다.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연질캅셀(제조번호 B004, 유효기간 2003.10.11)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18일자로 제조품목 허가취소됐으며 부적합 품목 수거 및 폐기를 명령 받았다.
또 다른 제조번호 제품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검사를 거쳐 적합 품목만 유통해야 하며 제조관리자중 품질관리 책임자의 교체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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