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분업 퇴행 법개정 철회 요구
- 주경준
- 2003-09-14 1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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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통해 박시균 의원 의료법 개정안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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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투약을 의사의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13일 대구시약은 성명서를 통해 박시균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약사란 직업이 왜 존재하는 지부터 생각해야 한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과 정부, 의·약사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이제 정착단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역행하는 반사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엄연히 재해지역 선포된 경우로 만약 현행법에 의사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사도 직접조제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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