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독식 요양기관 306곳 '친인척 관계'
- 김태형
- 2003-09-16 0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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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사담합 875곳...동일출입구 567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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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70%이상 몰아주고 받은 병의원과 약국 306곳이 친인척 관계로 밝혀졌다.
또 병의원 약국 567곳은 동일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담합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최근 제출한 '2003년 처방전집중율 70%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을 보면 올 6월말 현재 의료기관 525곳과 약국 348곳 등 전국 873개 요양기관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동일출입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1,120곳보다 비율적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 '친인척 관계'를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는 지난해 각각 123곳씩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오히려 30곳 늘어났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 또는 '동일한 건물안에서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넘으면 유사담합 행위에 해당돼 우선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392곳(의료기관 255, 약국 1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0곳(의료기관 115, 약국 75) ▲부산 61곳(의료기관 38, 약국 23) ▲경북 34곳(으료기관 17, 약국 17) ▲전남 32곳(의료기관 16, 약국 16) ▲경남 30곳(의료기관 16, 약국 14) ▲전북 28곳(의료기관 14, 약국 14) ▲인천 22곳(의료기관 12, 약국 10) ▲강원 18곳(의료기관 9, 약국 9) ▲충남 14곳(의료기관 7, 약국 7) 순이었다.
또 광주, 대전, 충북 등 3개 지역은 각각 12곳(의료기관 6, 약국 6)이었으며 ▲대구 8곳(의료기관 4, 약국 4) ▲제주 6곳(의료기관 3, 약국 3) 등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의원은 이와 관련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조사한 결과 유사담합행위(처방전집중율 70%)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부당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밀월관계로 인근의 요양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유사담합 행위가 늘어났는데도 올해 담합 적발건수는 전무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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