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사자 흰가운 입고 근무 가능"
- 김태형
- 2003-09-16 12:40: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와 구분되는 경우 한정...행정해석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영양사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도 흰가운을 착용할 수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영양사협회가 질의한 '약국내 건강상담영양사의 위생복 착용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약국 관리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약국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등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전제했다.
영양사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장내 매장 입점' 형태의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요법 상담 및 개개인에 맞는 건강식품 선택을 도와주는 '건강상담영양사'가 다수 배치돼 있다"며 위생복 법적 허용범위를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