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약허용 개정안 완전폐기
- 김태형
- 2003-09-19 06:3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시균의원, 철회신청서 국회제출...약사회 '환영'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사에게 투약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 폐기됐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의사의 의료행위안에 투약개념을 포함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의약계가 벌였던 투약권 논쟁은 일단락 됐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여부를 놓고 17일 저녁 늦게까지 보좌진들과 회의를 갖고 18일 국회에 '법안 철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시균 의원은 이와함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격 신설과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침구사협회, 뜸사랑회 등 32개 민간자격사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철회키로 했다.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와 침구사회, 뜸사랑회 등 관련 단체가 강하게 항의해 추진하는데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춰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약계간 갈등이 심한 시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법안 철회 사실이 알려지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