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체약국 비닐봉투 유상판매 추진
- 주경준
- 2003-09-20 0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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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구지자체 조례개정 진행...약사회 회원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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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지역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10평미만 약국 등 모든 판매업소에 대해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의무화키로 했다.
20일 부산시와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각 지자체 체별로 10평미만 약국 등 소매업소를 유상판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빠르면 이번달부터 10평 미만 약국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구지자체가 10평미만 업소에 대한 비닐봉투 유상판매 의무화관련 조례를 마련 중” 이라며 “약사회 등에서도 이에 동의한바 있어 무리없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태풍피해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서구청이 구의회에 상정안을 마련한 것을 비롯, 대부분 조례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규모에 따라 유상·무상판매가 혼재돼 오히려 환자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점과 전약국이 자원절약과 재활용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10평미만의 약국도 비닐봉투 유상제공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키로 했다.
또 유상판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저금통을 마련, 환자가 유상판매액을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토록 했다.
저금통은 복지재단에서 제작, 이달말경부터 약국에 무상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외 홍보와 약국 부착용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환자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각 지역 지자체의 10평 미만의 약국 등 소매업소에 대한 1회용봉투 유상판매 의무화에 대비한 약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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