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개·폐업 의사회 경유"
- 김태형
- 2003-09-19 17: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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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형 의원 소개로 청원...장관권한 일부 위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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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 휴·폐업시 의사회를 경유할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9일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대회원 관리 기능을 부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이원형 의원의 소개로 치협·한의협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청원서를 통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민간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권한 중 일부를 의료인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법 제30조 제3, 4항 및 제33조 제1항을‘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대 회원 관리 기능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하며, 26조의2에‘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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