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퇴장방지약 추가업체 접수
- 이지명
- 2003-09-21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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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선정작업 착수...26일 품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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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오는 26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할 업체들의 품목을 접수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퇴장방지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품목을 추가 선정하는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산정결과 '원' 미만은 4사5입, 사용장려비용이 1월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퇴장방지약으로 선정된 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되면 별도의 지정 절차없이 기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심의 의결된 의약품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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