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투약행위, 독립된 약사 권한인가"
- 최봉선
- 2003-09-22 1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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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우의원, 복지부장관 답변 요구…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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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치료용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료행위인가, 아니면 독립된 약사의 권한인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이 김화중 장관에게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논란이 되어왔던 것 중 하나가 조제행위와 투약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이라고 전제하고 “분업이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조제행위에 관한 법률적 또한 학문적 개념은 아직도 불분명하여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또한 의료법 제54조2의3항에 중앙의료심사조정委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기타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되어 있는 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가장 혼란했던 분업시기부터 현재까지 조제행위 및 투약행위 등 기타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의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 즉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권과 투약권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조제행위와 투약행위를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된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찬우 의원은 “의약품 오ㆍ남용방지를 위해 분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위원장 당시에도 이 취지에 동의하여 의약분업의 기초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했으나 의사와 약사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분업에 나타난 약사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일부인 치료의약품 조제행위 및 투약행위가 분업의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00년 국감시 조제권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지만, 치료의약품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독립된 약사의 권한으로서 의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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