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기, 불용 향정약 반품사업 개시
- 주경준
- 2003-09-26 09:0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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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확산 기대...유효기간 경과·개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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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불용 재고 향정의약품에 대한 반품사업을 10월부터 개시한다.
26일 대구시약과 경기도약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향정약 생산 30개사의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각 구별로 반품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약은 우선 한국로슈의 향정약 반품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특히 대구시약 25일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접수한 약국 398곳을 대상으로 3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향정약으로 1군 2군으로 나눠 반품키로 확정했다.
약국별 반품 접수현황 집계결과 30개 제약의 86개 제품으로 도매구입처는 61곳에 달했으며 연제품수는 2,404개로 전체 재고수량은 72만2,889개에 달했다.
경기도약도 우선 한국로슈의 향정약 반품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타 제약사로 확대하는 방식의 반품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일 분회에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약국별 반품계획을 하달하고 도매상을 통해 반품을 진행토록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후 폐기토록한 방식외 공급업체에 반품도 가능하다며 약국과 공급업체간 협의는 식약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향정약의 폐기관련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유효기간경과 향정약이라도 약국-공급업체간 반품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단 마약류 관리대장에 이를 작성하고 반품내역 등 자료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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