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 이지명
- 2003-10-10 11:2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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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적정성, 민원처리기한 단축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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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피리드, 메실산독사조신, 미조리빈 등 일반약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되는 등 의약품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리메피리드, 메실산독사조신, 미조리빈 일반약이 신규로 수재됐으며, 말레인산돔페리돈 정, 말산클레보프리드·시메치콘 정, 메코발라민, 염산메만틴, 염산메만틴 시럽, 염산메만틴 정, 염산메만틴 주사액, 칼리디노게나제, 판크레아틴는 삭제됐다.
또한 일반약 14품목, 의약부외품 2품목, 방사선의약품 1품목 등도 개정됐다.
의약외품은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액, 복방인산일수소칼슘·침강탄산칼슘·아미노카프론산 페이스트이며, 방사성의약품은 디에칠렌트리아민오초산테크네튬 (99mTc) 주사액이다.
아울러 일반약은 미소프로스톨배산 정, 복방간장농축엑스·건조간장가루·푸마르산철 캡슐, 복방데히드로콜린산·리보플라빈·시나린 캡슐, 복방L-아스파라긴산마그네슘칼륨·글리시리진산디칼륨·황산아연 점안액, 세라티오펩티다제, 세라티오펩티다제 정,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정, 시메티딘·알디옥사·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정, 시프로피브레이트 캡슐, 초산토코페롤 50 %, 칼리디노게나제 정, 페노피브레이트 캡슐, 프로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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