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약품 납품비리 수사...주변서 투서
- 최봉선
- 2003-10-14 07:3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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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압수·병원담당자 등 내사…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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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도매상이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치칼 영업에 주력해 온 B약품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대검의 내사를 받았고, 7월부터 주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와 함께 이 업체 대표이사를 소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이 업체 C사장은 10일 "대검의 지시를 받은 북부지청으로부터 회사의 거래장부 일체를 압수 당하는 등 2개월간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주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도매상은 수년 째 주력 거래선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온 H병원과 B병원의 거래 과정에 납품비리가 있을 것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구매담당자 등은 물론 이 병원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다른 3∼4개 업체들도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검찰청의 이번 수사가 동료 도매업자의 투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업체 사장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거래량을 키워 놓으면 마치 큰 비리라도 있는 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풍토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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