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시 심사적체 심화 우려
- 김태형
- 2003-10-13 06:08: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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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5% 월초집중...법정심사 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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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심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료비 청구의 월초집중 및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요양기관의 청구건수 86%가 EDI청구이며 이중 75%이상 월초에 청구, 심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법정심사 기간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업무개선과 합리적인 인력·조직의 구성, 운영을 통한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로 적기에 진료비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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