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1차약 환원은 잘못" 법원 판결
- 김태형
- 2003-10-13 11:0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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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고법 집행정지 '파기'...본소송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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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기준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1차약 환원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한국릴리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 보험 급여기준 축소를 둘러싼 복지부와 한국릴리의 법정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이프렉사가 다시 2차약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수용 결정은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제약회사가 복지부의 보험급여 기준관련 고시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 고시로 인해 해당제약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부당하게 제품사용을 제한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한국릴리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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