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값환수 법정공방 본격화
- 김태형
- 2003-10-14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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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의원 행정소송제기...공단 "원인제공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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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조치를 둘러싼 보험공단과 의료계간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의 K의원은 지난달 5일 공단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부지급처분무효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의원은 지난해 7월30일 약제 과잉처방으로 진찰료 1,505원을 삭감당하고 7월17일 약값 5,460원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은 소장을 통해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해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여졌음으로 환자가 부담한 약제비를 일률적으로 의사의 진료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단은 "의사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 행정해석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자문에 따라 환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평원이 집계한 올 8월현재 과잉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약값은 128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이 공단의 환수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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