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진위불명 부작용 호소에 골머리
- 주경준
- 2003-10-15 1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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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소송제기 사례...중재기구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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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가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B지역에서 약국의 실수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한 환자의 부작용 주장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형사 소송 및 고발된 사건을 살펴보면 약국이 분업초 당뇨약이 혈당강하제를 실수로 타제약사의 제품으로 조제해준데 대해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당뇨 완치시까지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약국은 실수가 있었던 만큼 그간 환자의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3년이상이 지난후 소송까지 제기한 것.
현재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해 약사회는 해당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약국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유사사례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S병원 앞 약국도 약을 먹고 복통에 시달렸다며 진단서까지 제시하면서 약국에서 난동을 피우는 통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상합의를 진행했다.
해당 부작용이 약국의 실수인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보건서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했던 것.
인근 또다른 약국도 아에 약국에 드러누워 항의하는 소동을 겪으면서 금전적 손실과 약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업다고 밝혔다.
이같이 약국가의 대응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차단하고 민원발생등 복잡한 과정을 피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대응방법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위여부 파악이 우선돼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며 “우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약국가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재기구나 상당센터 등을 운영, 약국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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