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사 한약처방 행정처분 강력 촉구
- 강신국
- 2003-11-06 12:32: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한약처방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반" 주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계가 지난 2001년 9월 발생한 ‘의사의 맥문동탕 한약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미뤄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금껏 아무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사건 당시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한 표시·허가 기준 등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한약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은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약 등 한의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한의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제제 표시·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관련 법률 정비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육성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와 약학대학의 분리, 한의약청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