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에 과다 수수료...리베이트 의심 부를 수 있어"
- 황진중
- 2023-05-26 14:1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시항 변호사, CSO 신고제 제약사 대응 전략 제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영업대행사(CSO)에 과다한 수수료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수수료를 줄 이유가 무엇이냐는 규제당국의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시항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일부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5~4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문제를 적발했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 판단 등에 따르면 과다한 수수료를 CSO에 지급하는 거 자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어떤 의약품을 홍보해 성과를 만들었으므로 수수료를 많이 줬다거나 CSO가 올린 매출별 수수료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CSO 신고제와 관련한 제약사의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CSO 선정 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CSO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는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계약한 CSO에 대해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면서 "판매촉진 업무 수행에 있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판매를 수행했을 시 즉각적으로 업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CSO와 소규모 CSO로 유형을 나눠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규모 CSO는 자체 내부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규모 CSO와 계약했을 때 해당 CSO가 특정 의료기관 등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면 CSO 선정 배경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판도라의 상자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 지연되나
2023-05-23 12:15
-
출혈경쟁과 시장철수...복잡한 약가·난립이 부른 영업전
2023-05-18 06:20
-
"처방액 6배 수수료 지급"...'포시가' 영업 출혈 경쟁
2023-05-1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10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