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병의원 약국, 질병모니터 기관 지정
- 정시욱
- 2004-01-15 11:46: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2만여 곳 선정, 172개 응급실 운영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립보건원은 15일 설 연휴 5일간 사스(SARS) 및 각종 수인성전염병 환자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방역관계기관에 '설연휴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도록 시달했다.
아울러 전국 병의원, 약국 등 19,430개를 질병모니터 기관으로 지정하고 172개 응급실 및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상방역근무 대상기관은 국립보건원, 국립검역소(13개),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포함) 및 245개 보건소 등이다.
이 기간동안 주간에는 사무실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야간은 당직실 활동 및 비상연락망체계 유지를 맡게 된다.
보건원은 또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및 자문교수 등 관계자 전원을 상시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