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푸루나졸' 소송 합의…판매영향 미미
- 이지명
- 2004-0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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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국내 제네릭 제품 제동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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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한국화이자가 제기한 푸루나졸 제조 관련 특허권 침해소송에 합의함에 따라 총 54억여원대 손해배상을 해야하지만,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신영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의 디푸루칸 특허는 2002년 6월 만료된 것이며, 이번 소송은 과거 매출에 대한 사후적 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푸루나졸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법, 제형특허 등 국내 업체가 주로 공략하고 있는 분야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실질적 패소가 나타남에 따라 향후 업계 전반의 제네릭 제품 라인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웅제약은 오는 4월 15일까지 이번 소송금액 확정 전 영업이익이었던 548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화이자측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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