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7.1% 인상
- 김태형
- 2004-01-30 12:12: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골프장 127곳중 117곳 상승...남서울 골프장 '최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30일 "경기회복 기대감과 수출경기 호조,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지난해 8월1일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7.1%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된 127개 골프장중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골프장은 기준시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경기용인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5억4,000만원에서 2,450만원이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은 회원권이 1억3,100만원에서 44.8%로 인상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