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하위법령 개정 간담회
- 전미현
- 2004-02-02 11:2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4일 업계와 합동검토 자리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 생물의약품과는 오는 4일 오후 1시30분 청사강당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관련 고시를 비롯한 하위법령 개정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동 고시에 대한 식약청과 업계의 합동검토를 거쳐 변화하고 있는 최근 동향을 반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의 투명성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키 위한 토론회자리다.
회의는 유무영사무관이 진행을 맡아 고시 각조항에 대한 순차별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하게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계관계자들은 회의실 확보상 생물의약품과 (담당: 박종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전미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