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요법 허가범위 초과사용도 급여인정
- 김태형
- 2004-02-23 06:1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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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액종양내과전문의 상근 조건...9항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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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자의 허가사항을 초과사용한 항암요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허가범위를 초과사용한 9가지 항암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특히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혈액종양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내 자체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캠푸토주와 시스플리틴 병용요법은 2주단위로 분할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또 탁솔주와 탁소텔주는 저용량 주단위로 분할 투여하는 경우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탁소텔주+시스플라틴+5-FU주사제' 병용요법은 위암환자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했지만 근치적 절제에 실패했거나 재발했을 때 사용해도 인정할 예정이다.
또 플루다라주는 melphalan 주사제, 'busulfan 경구제+antithymocyteglobulin 주사제', cyclophosphamide주사제와 비골수억제성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병용투여할 경우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고용량 엘록사틴주 요법, 젬자주+나벨빈주 병용요법, 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자베도스주 등도 허가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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