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1만3천곳 부당청구 적발
- 김태형
- 2004-02-25 0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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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5곳중 1곳 해당...실사의뢰 대상 수천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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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5곳중 1곳은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 또는 착오청구,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국사회보험노조가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6만7,142곳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은 19.8%인 1만3,308곳으로, 총 85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 5만3,237곳에 대해, 진료내역 통보와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벌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요양기관 4만8,104곳의 진료내역 1,950만건을 통보한 결과, 9,428곳에서 부당·착오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비급여대상과 물리치료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업무의 경우 요양기관 5,133곳 157만건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려 75.6%인 3,880곳이 부당·착오청구기관으로 적발됐다.
노조는 중복청구 등을 포함하면 연간 환수금액은 835억원이며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액 2,652억원과 복지부 실사를 통해 환수금액 95억원을 포함하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은 3,58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직원의 현지확인 방문을 허용하고,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복지부가 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재정누수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공단의 현지확인권 부여 방침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면서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공단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 또한 현지확인과 관련 "의료기관의 경우 부당청구액이 15만원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만3천여곳중 부당청구금액이 15만원이상으로 복지부에 실사 의뢰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수천 곳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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