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병원 처방약 바코드 의무화
- 윤의경
- 2004-03-01 17:30: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FDA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에 바코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바코드 부착 대상 의약품은 병원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처방약과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부 OTC약. 최소한 미국약물코드(NDC)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부착이 요구됐다.
혈액과 혈액성분제도 기관, 수혈자와 관련된 로트 번호, 제품 코드, 수혈자의 혈액형 정보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 바코드는 바코드 스캐닝 시스템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될 때 의약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바코드 시스템이 시행되면 소아에게 성인 용량의 약물이 투여되거나 이미 투여한 약물을 중복 투여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시간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의료기록이 더욱 정확해진다.
일단 의약품 바코드 부착이 강제되면 향후 20년간 약 50만 건 이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약품 사고를 50%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관련소송이나 의료비 청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약사에게는 재고관리와 주문 및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