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오·창출·적작약 수입제한 대상 제외
- 김태형
- 2004-03-02 10:06: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입안예고, 수급조절위원회 한약사회 참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하수오, 창출, 적작약 등 한약재 3종이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백작약의 명칭이 작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안예고안을 보면 하수오(적하수오), 창출, 적작약 등 3종의 한약재는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품목은 앞으로 21종에서 18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백작약은 작약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예고안은 이와함께 수급조절위원회에 한약사회를 새로 참여시키는 한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한국한약제조협회’로 변경하고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인정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