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의원·약국, 의사 못구해 입찰조건 완화 검토
- 정흥준
- 2023-06-01 18:4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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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세 차례 잇단 유찰에 비상
- "6월 한 달 동안 입찰조건 조율·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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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세 번째 공고 결과를 확인해보니 역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 첫 입찰을 시작해 빠르면 1분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유찰 이후 입찰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완화된 입찰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 유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등이다.
하지만 문턱을 낮췄음에도 잇달아 입찰 의사가 나타나지 않자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입찰조건 완화를 재검토하고, 의사협회와 개별 의사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일단 관심을 보였던 의사들을 통해 입찰 장벽이 뭔지 파악하고, 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고 민관협력 의원약국 협의체를 통해 사용 허가 조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65일 운영, 건강검진, 진료과 구성 등의 사용 조건에 대한 완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입찰 조건이 변경되면 수의계약이 불가해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고에서 의사를 구한다면 운영은 8월말에서 9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입찰 공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냐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의료진들과 소통하고, 제주도와도 협의를 해서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된 약국은 의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계약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운영 조건은 365일 야간 22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2명 이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은 필수다. 의료장비는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포함 15종 46대가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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