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업무정지등 차등기준 없앤다
- 강신국
- 2004-03-05 17:3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계정안 입법예고...5월 1일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과 약국에 차등 적용됐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동등해진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란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약국·보건의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업무정지 처분기준으로 그동안 야기돼 왔던 의료기관과 약국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일기준 적용은 의약분업 이후 급변한 약국의 환경변화을 적용한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들어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에 적용됐던 업무정지일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으로 의료기관과 동등해 진다.
이번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